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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SM에서 쫓겨난 태일, 징역 7년 구형…"특수준강간 혐의 인정"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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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SM에서 쫓겨난 태일, 징역 7년 구형…"특수준강간 혐의 인정" [MD이슈]
NCT·SM에서 쫓겨난 태일, 징역 7년 구형…"특수준강간 혐의 인정" [MD이슈]
태일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 심리로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태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징역 7년에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의 파장으로 태일은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라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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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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