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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방시혁 압수수색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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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email protected]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검찰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를 속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영장이 반려된 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방시혁은 2019년 하이브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역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ㄴ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김선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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