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방시혁 압수수색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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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email protected] (콘텐트비즈니스본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를 속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영장이 반려된 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된 바 있다.
방시혁은 2019년 하이브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역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ㄴjtbc.co.kr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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