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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수홍 형 부부에 "수입원은 박수홍뿐인데 왜 자산 차이 나나" [이슈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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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 연예뉴스 사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양측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박 씨 부부와 양측 변호인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에게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와 관련된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양측이 함께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에 대해 양측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수홍과 친형 부부 간 재산 형성 결과의 현저한 차이를 지적하며,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수홍은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 뚜렷한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자산 증가는 보이지 않는데, 박 씨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근저당권 채무도 상환했으며, 다수의 보험 가입 등 금융 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원이 대부분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익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자산 격차가 생긴 이유를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친형 박 씨가 관리한 것이 정당한 목적이었는지도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삿돈 약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개인 자산 약 16억 원 횡령 혐의와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산을 멋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며 "부동산 대부분이 친형 부부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내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급여와 배당금만 모았다고 보기엔 자산 증가 폭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판은 당초 전문심리위원의 자금 흐름 분석 결과 제출을 전제로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감정 촉탁은 어렵다고 보고 향후 자료 제출을 통한 정리 방식으로 결론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항소심 7차 공판은 오는 8월 20일에 열린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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