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본인 이익 위해 어도어·뉴진스·하이브 희생시켜"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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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후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같은 재판부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도 병행 심리하기로 결정된 바, 이날 같은 시각 해당 사건의 3차 변론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주주간계약 체결 목적이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민희진이 어도어, 하이브에 손해가 될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진행한 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민희진이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했다고 파악, 주주간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가 됐다”라고도 덧붙였다. 주주간계약이 해지된 후이기 때문 풋옵션 대금을 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특히 “(민희진 전 대표가) 한 해에 가져간 급여만 27억 원이다.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하고 뒤에서는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떨어트렸다. 자신들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은 본인들 있을 때의 가치로 계산해 276억 원이라고 판단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 전 대표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넣었고, 콜옵션을 행사했기 때문 풋옵션 행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 나간다’라거나 표절 의혹을 제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며 서면 증거로 이를 제출했다고 했다.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이 증거 내용 공개를 막아서자 “언론 등에도 많이 보도된 내용”이라고 맞섰다.
또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어도어에 남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희진은 이런저런 의혹 제기로 뉴진스 부모를 자극하고 회사 부대표들을 시켜서 부모님 명의의 항의 메일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하며 “이모 전 어도어 부대표가 엄마들 항의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작성 과정이 전속계약서에 나온 조항 몇 개를 붙여놓고 시작한다. 부모들 항의 메일을 누가 수신할 것인지도 정한다. 어도어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이 전 부대표보다 다른 부사장으로 정하자고 세세하게 적었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 이름 등이 등장하는 내용들까지 감사 중 발견됐다고 하며 “이런 부분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안 할 수 있는지 피고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 “콜옵션은 패널티컬 옵션이다.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주간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싶은 것은 피고들 희망사항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 또 다른 대리인은 “이 사건은 어도어의 대표이사인 민희진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이자 수입원인 뉴진스를 빼가려고 한 사건이다. 사실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사생활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선행에 다른 사건들도 PT 과정에서 다 오픈이 됐고 그때에도 피고 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뉴진스의 계약 위반 상황에서도 이렇게 안 했다. 민희진 개인의 법적 처벌이 문제가 되니 이런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민희진 입장에서는 뉴진스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이 중요한 것 같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어도어, 뉴진스, 하이브를 희생시켰다는 게 우리 주장의 핵심이다. 앞으로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추가 변론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측 주장에 주주간 계약을 해지당한 것은 7월 8일이고 퇴사는 11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발표는 11월 말이라 ‘뉴진스 빼가기’는 시점조차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해임 이후 뉴진스 빼가기를 실행했다”라는 하이브 측 주장에 “생각도 안 했지만, 주주간계약 해지, 민희진 해임, 가처분 각하, 퇴사 등이 일어난 과정에서 뉴진스가 고아가 됐다. 어디서도 케어를 못 받고 매니지먼트도 흩어졌다. 권리 침해에서도 보호를 못 받았다. 그것을 해결해주고 전처럼 제대로된 매니지먼트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다 나온 게 11월”이라고 맞섰다.
이 외에도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들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email protected]/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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