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솔로' 10기 정숙, 폭행 인정하면서도 성희롱 주장…검찰,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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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솔로' 10기 출연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12일 SBS 플러스ㆍENA 예능 '나는 솔로' 출연자 최모씨의 폭행 혐의 관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듣고 "범행을 인정은 한다.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며 "내가 불리한 입장이다.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합의 의사를 묻자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은 둘째고 방송 출연 안 하는 조건이라 합의가 안 됐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씨는 "아무튼 죄송하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나한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라고 했다.
최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나는 솔로' 10기 돌싱특집에 정숙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유명세를 얻었다. 방송 활동과 개인 사업을 병행해 왔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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