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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의 반격…가세연 김세의 '113억' 아파트·후원 계좌 가압류로 묶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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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곽혜미 기자▲ 김수현 ⓒ곽혜미 기자


▲ 김수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김수현(37)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 등을 주장한 김세의(48)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소유한 서울 아파트와 유튜브 가세연 채널 후원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다.

11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20일 가세연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지난 9일에는 김세의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벽산블루밍 아파트(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김세의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 유족을 대변하며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고, 소속사를 통해 김새론이 죽기 전 낸 음주 사고로 생긴 거액의 빚을 변제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과 가세연이 자신을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김새론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사실이 아니며, 유족과 가세연이 증거라고 공개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역시 시점과 상대가 짜깁기 됐다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양측은 법정 싸움을 시작한 상태. 김새론의 유족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김수현은 김새론 유족과 김새론의 이모를 자처한 인물, 김세의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김수현 측의 가압류를 인용해 눈길을 끈다. 가세연 후원 계좌의 경우 채권자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2채의 아파트의 경우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채권자로 나섰다. 김수현이 120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가압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 셈이라 이후 법정 싸움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수현은 김세의의 가세연 후원 계좌에 집까지 압류를 걸면서 ‘가세연 꽁꽁 묶기’에 돌입했다. 본격 반격에 들어간 것이다.

서초 벽산블루밍과 달리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와 친누나가 공동 명의로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어, 김세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다.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의 현재 시세는 25억 원, 한양4차 전용 208.65㎡는 지난달 저층 매물이 88억 7000만 원에 거래돼 두 아파트를 합치면 시세만 113억 원에 달한다. 다만 한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고 있고, 두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려 각각 13억 2240만 원과 33억 3960만 원,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강제집행 되더라도 모든 돈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자신을 향한 의혹을 부인하자 ‘결정적 증거’라며 김새론의 목소리라고 주장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해당 녹취가 공개된 후 김새론의 목소리가 실제가 아닌 AI 조작이라는 충격적인 조작 증거가 공개됐다. 그러나 가세연과 김세의는 해당 녹취 조작 의혹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조작 증거라는 것을 인정한 셈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은 미성년자 교제 등의 의혹 속에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차기작인 디즈니+ ‘넉오프’ 역시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다.



▲ 김수현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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