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한 前 여친 구속 기소…다른 남성 먼저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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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0대 여성 A 씨를, A 씨와 공모해 추가 협박을 시도한 40대 남성 B 씨를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처음엔 손흥민이 아닌 또 다른 남성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시도를 포기했다. 이후 두 번째 대상으로 손흥민을 지목해 비슷한 수법으로 협박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했고, 손흥민은 이를 막기 위해 3억 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비밀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A 씨는 거액을 사치품 소비 등으로 모두 써버렸고, 결국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던 중 연인 사이로 발전한 B 씨와 함께 손흥민 측에 다시 접근해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이번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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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손흥민은 올해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14일 저녁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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