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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임영웅母, 이영하와 재혼했다고?…유튜브발 '가짜뉴스'는 왜 창궐했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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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임영웅母, 이영하와 재혼했다고?…유튜브발 '가짜뉴스'는 왜 창궐했나…①기사 이미지기사 이미지
[기획] 임영웅母, 이영하와 재혼했다고?…유튜브발 '가짜뉴스'는 왜 창궐했나…①
사진 설명=배우 이영하가 올해 초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출연해 사이버렉카에 의한 가짜뉴스로 분노했던 사연을 털어놨다.

# 배우 이영하가 도 넘은 가짜뉴스에 단단히 화가 났다. “요즘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많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다, 지금 위독하다, 돌아가셨다 등”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노를 불러일으킨 뉴스는 따로 있었다. “가수 임영웅의 어머니와 내가 재혼한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다”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의 엄마와 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예정도 아니고 ‘이미 했다’는 가짜 뉴스였는데 자료를 짜집기 해 동영상까지 만들었다. 결혼식장에 손잡고 입장하는 것처럼 묘하게 만들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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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는 2019년 12월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에 대한 기소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불기소했다. 사진은 2020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된 사건 관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김건모의 모습. 사진=뉴시스
◆거짓도 콘텐츠로 소비되는 시대

자극적인 프레이밍과 제목, 법망을 피하려는 의문문으로 버무려진 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퍼진다. 알고리즘을 타고 조회수가 폭발한다. 사실 확인은 뒷전이고, 의혹과 거짓은 기정사실처럼 소비된다. 피해자는 모두 실명으로 고통을 겪지만 이를 만들어낸 가해자는 익명 뒤에 숨는다. 심지어 일부 유튜버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하면서도 정정과 사과 없이 다음 루머로 넘어가 또다른 클릭을 유도한다.


거짓말로 돈을 버는 행위.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이버렉카(유명인들의 이슈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을 일컫는 용어) 시대의 민낯이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대표적 인물은 가수 김건모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19년 방송을 통해 “A씨가 2016년 8월께 서울 논현동 모 유흥주점에서 김건모를 만났고, 김건모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A씨는 김건모에 대해 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즉각 항고했지만 김건모는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실 관계는 바로 잡았지만 상처는 깊다. 당시 김건모는 SBS 미운 우리 새끼 하차와 데뷔 25주년 콘서트 전면 취소 등 연예계 은퇴나 다름없는 수순을 밟았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과 혼인신고도 했지만 혼인신고 2년 8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거짓 폭로 이후 일과 사랑 모두 잃어버린 채 6년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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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은 과거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당했을 때보다 가짜뉴스로 2차 가해에 시달렸을 때 더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이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가짜뉴스 공격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11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은 과거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렉카 구제역과 변호사의 유죄 판결에도 여전히 2차 가해에 시달렸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은 정치 배후설까지 제기했다. 쯔양은 “과거의 아픔보다 (루머 확산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라고 털어놨다.

보이그룹 오메가엑스 역시 사이버렉카의 타깃이 됐다. 유튜버 인지웅은 “오메가엑스 소속사 이적 과정이 SBS, 아이피큐, 오메가엑스 간에 사전에 기획된 것이다”, “폭언과 폭행 피해를 받은 멤버들이 오히려 전 소속사 임원을 자극해 꾸민 일이다”, “멤버들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2023년 5월 무혐의로 모두 끝이 났다”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허위 방송을 내보냈고, 해당 채널 운영자는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근절 위한 방법은 없나

이런 심각성은 여론을 움직이게 했다. 일례로 반복적 허위 방송과 인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일명 ‘가세연 방지법’이 목표 동의수 5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지난 3일 목표 동의수 5만명을 돌파했다. 9일 기준 6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 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익명의 채널 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소송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미국 디스커버리(증거제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이버렉카들이 유명인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계획적인 수사 방해와 지연 전략 속에서 피해자들은 큰 공포와 불안, 고립감 속에서 이를 버텨왔다. 조속히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입법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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