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비공개" vs 쏘스뮤직 "이미 공개", '카톡 증거' 놓고 첨예한 대립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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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민희진 측과 쏘스뮤직 측이 카톡 증거를 갖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3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은 원고인 쏘스뮤직 측이 지난 2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진행하게 됐다.
이날 쏘스뮤직 측은 20분 분량의 PT를 준비하며 변론에 임하려 했으나, 피고 측에서는 '카톡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개는 하되 피고가 문제삼는 부분을 인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번 변론 중 개인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은 변론을 제한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측은 PT변론에 대해 "변론을 진행하게 되면 PT 자료에 카톡 메시지가 게재되어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우려를 표했고, 이에 재판부는 "제한하겠다. 카톡 메시지를 빼고 해야하면 다시 기일을 잡겠다"라고 전했다.
쏘스뮤직 측은 "이의를 제기한 것들이 새로 드러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 부분이 포함된 PT라 곤란하다면 다음 기일을 잡겠다"라며 "법리에 비춰봤을때 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허용할 수 있느냐. 타인 간의 대화나 통신, 그걸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게 밝혀진다면 저희가 채택한다는 거지, 확정적으로 기각한다거나 채택한다거나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지적하는 카톡 대화와 관련하여 카톡 입수 경위등에 관한 자료를 좀 더 확인 후에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금일 변론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론할 것을 명하며, 피고가 문제삼는 카톡을 원용하거나 선출하는 변론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고지"라고 정리했고, 원고는 "위협적인 방법으로 취득되지 않았다. 타인간 대화가 불법적으로 얻었다고 지적하시지만,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대화들이다. 몰래 휴대전화를 집어가서 가져가는 것들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재차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물어 결국 짧은 시간내 재판을 다시 잡아 오는 6월 27일 열게 됐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어겼다",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르세라핌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가 승소함에 따라 간접 강제금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뉴진스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뉴진스가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1인당 금액으로 멤버 5인이 함께 활동할 경우 1회당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하이브 레이블즈가 손배소를 제기하자 빌리프랩을 상대로 이들 보다 2배 이상인 50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email protected]/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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