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부지 부부' 아내, 미지급 양육비=4,400만원 "남편, 구치소 넣을 수 있나" ('이혼숙려캠프')
컨텐츠 정보
- 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OSEN=박하영 기자] ‘이혼숙려캠프’ 철부지 부부의 아내가 양육비 미지급한 남편의 처벌을 원했다.
29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1기 철부지 부부의 최종 조정이 그려졌다.
이날 철부지 부부는 최종 조정이 공개됐다. 이혼 당시, 남편은 양육비 124만 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2년 넘게 미지급 했던 바. 아내는 변호사에게 “제가 양육비 못 받은 거 계산하면 4천 4백 정도다”라며 “경제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 계속 안 주면 구치소에 넣을 수 있냐”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아예 틀린 말이 아니다. 미지급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앞에 거쳐야 하는 단계들 있다.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한다. 그랬는데도 안주면 감치 가능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이 있다. 그래도 계속 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럼 바로 못 넣는 거네요?”라고 되물었고, 변호사는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기회는 주는 거다”라고 답했다. 이에 아내는 “법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꼴 받으면 신청해서 넣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라며 못 마땅해했다.
남편 역시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 되면, 징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이 4,400만원이라는 말에 놀란 남편은 “내가 그만큼 안 줬구나.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금액이 나와서 당황했다”라고 털어놨다.
/mint1023/@osen.co.kr
[사진]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 캡처
[관련기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