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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에 없었는데 성폭행 장면 찍어"…케빈 코스트너, 여배우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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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에 없었는데 성폭행 장면 찍어"…케빈 코스트너, 여배우에 피소
"대본에 없었는데 성폭행 장면 찍어"…케빈 코스트너, 여배우에 피소
할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트너.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겸 감독 케빈 코스트너(70)가 자신이 연출한 영화에 출연한 대역 여배우에게 소송을 당했다. 촬영 중 각본에 없던 성폭행 장면을 추가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즈와 연예 매체 피플지 등에 따르면 영화 ‘수평선: 미국의 전설-2장’에 주연 여배우 대역으로 출연한 데빈 라벨라는 코스트너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전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벨라 측은 소장에서 “2023년 5월 2일 코스트너가 감독한 영화 촬영장에서 폭력적이고, 대본에 없고, 예정에 없던 강간 장면의 피해자가 됐다”면서 촬영 후 트라우마에 따른 공개 사과와 보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라벨라 측은 코스트너가 촬영 당일 일정에도 명시되지 않았던 강간 장면을 추가해 주연 여배우인 엘라 헌트가 당황해 촬영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대역 배우인 라벨라가 촬영에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투입돼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가혹한 성적 행위에 노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벨라 측은 “코스트너가 강간 장면의 다양한 촬영을 실험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공격당했다”면서 “이 사건은 남성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명확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코스트너 측은 “절대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라벨라가 당일 리허설 후 촬영에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코스트너의 변호사는 “코스트너는 자신의 영화에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촬영장에서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코스트너는 영화 ‘늑대와 춤을’(1990), ‘의적 로빈 후드’(1991), ‘보디가드’(1992) 등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2018년부터 방영된 미국 드라마 시리즈 ‘옐로우스톤’에서 주연을 맡아 다시 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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