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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팔아 4000억 사기 거래…최대 '무기 징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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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팔아 4000억 사기 거래…최대 '무기 징역' 위기

방시혁, 하이브 팔아 4000억 사기 거래…최대 '무기 징역' 위기

[TV리포트=구하나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부정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28일 한국경제는 금융감독원이 방시혁을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시혁 의장이 지난 2019년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IPO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팔게 했다는 것. 방 의장은 이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브 관계자는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시 하이브가 IPO를 진행 중이었다는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2019년 11월 IPO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었다. 지정감사인을 신청할 때는 대표 주관계약서나 이사회 의사록 등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면서 금융당국에는 상장 의사가 있다며 지정감사를 신청한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방 의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구하나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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