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결혼 9년 만에 이혼 확정…"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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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배우 황정음(41)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모 씨와 결혼한 지 9년 만에 정식으로 남남이 됐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를 통해 황정음의 부동산이 이 씨와의 소송 과정에서 가압류 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황정음의 소속사 측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2016년 이 씨와 결혼했으나 2020년 파경을 발표하며 이혼 절차를 밟았다가 재결합한 뒤 둘째 아들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이혼을 결심, 소송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황정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씨의 외도를 저격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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