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숙♥' 이두희, 임금체불 의혹 제기한 기자 상대 소송도 패소…"가상화폐 거래소 통해 현금화"
컨텐츠 정보
- 2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그룹 레인보우 출신 가수 지숙의 남편이자 멋쟁이사자처럼 전 대표 이두희가 직원 임금체불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6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부장 윤찬영)는 이씨가 SBS와 강경윤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SBS 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두희는 지난 2013년 방송된 tvN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에 출연해 천재 프로그래머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 2020년 방송된 MBC '리얼 연애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 아내인 지숙과 함께 예능에 동반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다가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SBS는 2022년 9월 3차례에 걸쳐 이두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이두희가 메타콩즈에서 CTO(최고기술경영자)로 일하며 수수료를 횡령해 피해 업체들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두희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SBS 측을 상대로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두희는 "본인은 임금 체불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수료를 횡령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SBS의 3가지 기사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SBS 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기사를 작성 및 보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두희가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입을 메타콩즈에 지급했다면 임금 미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메타콩즈로서는 해당 대금을 지급받는 것만이 임금을 누락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판단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이두희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횡령 의혹 보도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이두희도 NFT 발행사에 지급됐어야 할 수수료를 멋쟁이사자처럼의 지갑에 옮겨 보관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한 것 역시 진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SBS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며 밝혔다.
법원은 "SBS의 강경윤 기자는 이두희에게 횡령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물었고, 직접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해명을 요청했다. 이두희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 판결에 대해 이두희 측이 항소하지 않아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아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Copyright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