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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3회도 JTBC 신고로 막혔다, 형사 고소 이어 채널 삭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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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미지 [뉴스엔 이하나 기자]

‘불꽃야구’가 JTBC의 저작권 신고로 전편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다.

지난 5월 19일 ‘스튜디오C1’ 채널에 공개됐던 ‘불꽃야구’ 3회는 24일 오후 기준 비공개 처리됐다. 지난 1회, 2회에 이어 이번에도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을 볼 수 없게 됐다.

스튜디오C1 측은 지난 17일 공식 채널을 통해 “StudioC1 측은 즉시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현재 유튜브 시스템상 영상이 재공개되기까지 약 1~2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라며 “현재 정확한 사유를 확인 중이며, 반론 제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도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의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콘텐츠 유통을 방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저작권 시스템 악용 행위”라며 “StudioC1은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에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을 검토,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90일 내에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가 3회 누적되거나, 심각한 악용 사례가 1회 적발되거나, 가이드를 위반하는 데 전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널이 폐쇄되고, 채널이 폐쇄되면 채널의 모든 동영상은 삭제된다’는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거듭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스튜디오C1 채널 삭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스튜디오C1은 JTBC와 ‘최강야구’ 관련 제작비, 정산 방식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JTBC는 “‘최강야구’ IP는 자사 소유이며, 관련 권리는 JTBC에 명확히 귀속돼 있다”라고 주장하며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반면 스튜디오C1 측은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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