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측, 18억 부동산 가압류에 "이혼 소송 마무리 단계…원만히 해결될 것"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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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약 18억 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황정음 측은 "이혼 소송이 현재 마무리 단계이므로 곧 원만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3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황정음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는데, 이혼 소송 자체가 마무리 단계다. 곧 원만하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황정음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인 전 남편 이영돈과 이혼 과정 중 약 18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이영돈이 대표로 있는 한 철강가공판매업체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여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7일에도 부동산 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4월 30일 부동산 가압류 청구를 인용해, 황정음이 보유한 서울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했다. 이에 따라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게 됐다. 그밖에도 이영돈 개인 또한 같은 주택에 약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이혼이 마무리되면 재산 분할 등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또한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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