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변호사' 해설로 본 황정음 43억 횡령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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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구독자 46.9만 명)는 배우 황정음의 횡령 사건을 다룬 영상을 공개하며, 이날 오후 6시 15분 기준 조회수 96,352회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에서 변호사는 황정음 사건의 법적 쟁점과 심리적 배경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분석을 제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황정음은 약 43억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기소된 상태이며, 공소사실을 인정한 만큼 형량 판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변호사는 황정음이 운영한 1인 기획사가 법인이며, 법인의 자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님에도 이를 오인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법인을 통해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 자금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한 점을 비판했다.
영상에서는 또 형사 절차상 피의자, 피고인, 공소 제기의 의미까지 설명하며, 황정음이 이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임을 강조했다. 변호사는 황정음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명한 점에 대해서도 법인과 대표는 엄연히 별개이며, 법인 재산을 임의로 유용한 이상 피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기저에는 황정음의 소비 습관과 심리적 요인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변호사는 2020년 첫 번째 이혼을 고민하던 시점부터 황정음의 삶의 방향이 무너졌다고 평가하며, 당시 45억 원 상당의 주택 매입과 슈퍼카 구입이 시작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황정음이 "앞으로 벌 돈을 미리 쓴다"는 소비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무리한 투자와 자금 운용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영상은 결국 황정음 사건을 '법인 구조의 이해 부족'과 '삶의 방향 상실'이라는 두 축으로 해석한다. 변호사는 황정음이 법인을 통해 개인 자산처럼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점을 사건의 핵심으로 꼽았다. 또한 이혼을 기점으로 경제적 성공을 삶의 회복 수단으로 오인한 점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지연 기자 : [email protected]Copyright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