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 목욕탕에 버린 母…시모는 안 키우겠다며 법원에 버려"('유퀴즈')
컨텐츠 정보
- 1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스포츠한국 신영선기자]
'유퀴즈' 정현숙 이혼 전문 판사가 생후 7개월인 아이를 수차례 버리며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다툰 양육권 소송 사건을 공개했다.
21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정현숙 판사가 출연해 가정법원 전체를 분노하게 만든 양육권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정현숙 판사는 "엄마, 아빠가 게임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났다. 아기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했다. 매일 싸우다 보니까 이 엄마가 너무 힘든 나머지 시어머니가 다니는 목욕탕에 7개월 된 아이를 버려두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며 "시어머니가 목욕탕에 갔더니 애가 울고 있으니까 애를 데리고 저녁에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다시 떠넘겼다. 서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한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친정부모와 아내와 남편, 시부모가 모여서 '네가 키워' 옥신각신하다가 법원에서 양육환경조사 명령을 하고 조사관이 조사기일을 잡았다. 조사기일에 시어머니가 아기를 데려와서 법원에 아이를 버려두고 돌아간 거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오지도 않았고 아내가 왔다. 시어머니,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현숙 판사는 법원이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내려 두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보호 시설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했다며 "조정 기일을 잡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한 번 더 부모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엄하게 얘기했다. 아내 측 변호사가 양육비만 잘 지급하면 한번 키워보겠다고 의사 표시를 해서 6개월 뒤 조정 기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가 양육비를 잘 지급했다. 엄마도 6개월 동안 아기에게 정이 들었다. 결국 그 사건은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아빠는 2주에 한 번씩 면접교섭 하는 것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스포츠한국 화제의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