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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에 상고 제기…'몰래 녹음' 증거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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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에 상고 제기…'몰래 녹음' 증거능력은?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에 상고 제기…'몰래 녹음' 증거능력은?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공동취재)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한 상고심이 열린다.

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46·여)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선고 판결에 불복,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또 한차례 심리가 이뤄진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 아들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로 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이라고 해도 A 씨의 발언이 정신건강·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증거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취록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 인정을 배척했다.

지난 13일 2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B군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거 능력에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고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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