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본인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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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 측은 지난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와 관련해 1,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호중 측은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김호중 본인이 오랜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와 관련해 1, 2심 모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호중 측은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김호중 본인이 오랜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호중 측은 “김호중은 대형 로펌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향과 선택지를 두고 수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검토를 이어왔다. 그 끝에서, 김호중이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김호중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하루만인 지난 14일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김호중을 두고 생활고 등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호중 측은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견하고 논의해온 사선 변호인단이 있었고, 상고심을 위해 이미 계약서 작성까지 마친 상태”라며 “최종적으로 가수의 판단에 따라 모든 법적 대응을 백지화하고 상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호중의 경제적 사정이나 고립된 상황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는 결국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김호중의 이름이 더는 왜곡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 나가겠다”라고 반성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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